반응형 특수차1 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2종 보통면허는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는 운전면허 종류 중 하나로,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합니다.이 면허를 통해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운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- 승용차 및 승합차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승용차 및 승합차의 경우, 차량의 총 중량이 3.5톤 미만이어야 합니다. 이는 대다수의 소형 및 중형 승용차가 포함되며, 승합차의 경우에는 최대 15인승 이하의 차량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. 이 범위는 가족 단위의 차량이나 소규모 그룹의 이동에 적합하며, 일상적인 생활에서 매우 실용적입니다.특히,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되는 SUV, 세단, 미니밴 등이 모두 이 범주에 속하므로, 운전자의 선택의 폭이 넓.. 2024. 10. 18. 이전 1 다음 반응형